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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교육, 초등교육/교육단상(敎育短想)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이러면 곤란하다

by 깜쌤 2011. 6. 26.

 

                <횡단보도 끝머리겸 시작점 인도에 차를 올려두면 아이들은 어떻게 지나가야 할까?>  

 

법을 가지고 따져들어가는 것만큼 골치아픈 일도 없다는 것을 세상살면서 깨달았다. 그저 사람살이는 순리에 입각해서 부드럽게 차근차근 풀어나갈 일이지 법조문을 가지고 따지면서 핏대를 올릴일이 아니었다. 그런데 그 쉬운 순리와 상식이 안통하는 경우가 자주 생긴다는 것이 문제다.

 

요즘 초등학교부근 도로는 거의 예외없이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다. 지정되어 있는 것과 규칙을 지키는 것을 별개의 문제로 여기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것 같다. 의도적으로 그러는지 모르고 행동하는지는 몰라도 워낙 규정을 안지키다보니 학교 앞에서는 별별 일이 다 일어난다.

 

 

                                 <아이들은 결국 차도로 내려와서 통과해야 한다>

 

이쯤에서 어린이 보호구역제도라는게 무엇인지 한번 알아보기로 하자. 네이버 지식사전의 내용을 소개해본다.

 

어린이보호구역이란 초등학교 및 유치원 정문에서 반경 300m 이내의 주통학로를 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교통안전시설물 및 도로부속물 설치로 학생들의 안전한 통학공간을 확보하여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제도로 '스쿨존(School Zone)'이라고도 한다.

1995년 도로교통법에 의해 도입되었으며, 1995년에 어린이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이 제정되었다. 도로교통법에 의해 시장 등은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유치원 및 초등학교의 주변도로중 일정구간을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차의 통행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또한 유치원이나 초등학교장은 관할 교육감이나 교육장에게 보호구역 지정 건의를 할 수 있으며, 교육감이나 교육장은 관할 지방경찰청장이나 지방경찰서장에게 보호구역의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보호구역으로 지정되면 신호기, 안전표지 등 도로부속물을 설치할 수 있으며,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초등학교등의 주 출입문과 직접 연결되어 있는 도로에는 노상주차장을 설치할 수 없다.

또 보호구역안에서 학생들의 등하교시간에 자동차의 통행을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으며, 자동차의 정차나 주차를 금지할 수 있고, 운행속도를 30km이내로 제한할 수 있다.

 

 

스쿨 존 안에서 도로교통법을 지키지 않았을 경우에 어떤 벌칙이 가해진다는 식으로 소개할 필요가 있을까? 결혼한 사람이라면 특별한 경우가 아닐 바에는 자식을 키울 것이고, 어른이라면 누구든지 예외없이 어린시절을 보냈으니 어린이의 소중함과 연약함을 잘 알기 때문이다.                    

 

 

오른쪽 끝머리에 보이는 아이는 자전거를 가지고 통과할 수가 없어서 결국 자동차의 꽁무니쪽으로 다시 돌아와야 했다. 세워둔 자동차는 한대이지만 그때문에 힘들어하는 아이는 수백명이 넘는다.    

 

 

내가 사는 도시는 좁은 곳이다. 서로의 인간관계를 잘 따져가보면 어쩌면 자동차 주인과 내가 서로 아는 사이가 될지도 모른다. 자동차 주인을 욕하고 흉보려는 생각은 조금도 없다. 아이들이 당하는 곤란함과 이로 인한 교통사고의 위험성을 생각해서 다음 번에는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마음뿐이다.  

 

 

1학년이나 2학년으로 되어 보이는 아이가 자동차 앞부분과 학교담장 사이의 좁은 틈바구니로 빠져나갈 수 있을지를 가늠하고 있다. 저 아이가 자동차 후미로 돌아가게 될때 마주오는 차는 아이를 못볼 가능성이 있다. 아이들은 행동특성상 앞만 보고 뛰는 존재다. 아이가 등교시간이 늦었다고 생각해서 학습준비물을 구하기 위해 문구점이 있는 도로 맞은 편으로 횡단보도를 뛰어 건널경우 사고가 날 가능성은 거의 100퍼센트다. 

 

 

저학년 아이들은 키가 작으므로 시야가 낮고 좁다. 거기다가 판단력이 미숙한 존재들이다.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고 행동하므로 자동차 건너편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잘 모르기에 무작정 뛰기도 하고 무심히 지나치는 것이다. 

 

  

거듭 당부하지만 학교 부근에서는 제발 이러지 않았으면 한다. 한번만 더 생각하면 된다. 아이들이 있어야 우리의 미래가 존재하는 법이기에.....

 

 

 

 

어리

버리